"회사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정리해고, 회사가 넘어야 할 관문이 4개입니다 | 구조조정 | 정리해고 | 해고 통보 | 권고사직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고 회사가 어렵다는 말을 반년째 듣고 계신다면, 순서를 하나 바꿔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이 사실인 것과, 그 말로 본인을 자를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를 하려는 회사 앞에 관문을 네 개 세워뒀고, 이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채점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본인이 아닙니다. 회사가 정말 긴박했는지, 자르기 전에 다 해봤는지, 왜 하필 본인인지, 협의할 시간을 실제로 줬는지. 네 개의 관문을 하나씩 세워놓고 본인이 직접 채점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흑자 기업도 정리해고가 가능한 이유부터, 50일 협의 기간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그리고 회사를 나온 뒤에도 3년간 남아 있는 카드까지 짚어 드립니다. ---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회사가 정리해고 대신 희망퇴직·권고사직이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 회사가 부당해고를 생각보다 겁내지 않는 구조적 배경 첫 번째 관문. 흑자 기업도 자를 수 있지만, 영업이익 49억에도 부정된 대법원 판단 두 번째 관문. 지금 회사에서 벌어지는 비용 절감과 희망퇴직 공지의 정체 세 번째 관문. 선정 기준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는 이유와 조문에 박힌 성별 차별 금지 네 번째 관문. 50일을 어겨도 해고가 살아남는 이유, 협의와 합의 한 글자 차이 해고된 뒤에도 3년간 남는 우선 재고용 카드 --- ▶ 챕터 0:00 회사가 어렵다는 말과 정리해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0:51 회사는 왜 정리해고라는 말을 피하는가 4:44 첫 번째 관문. 정말 긴박한가 8:38 두 번째 관문. 자르기 전에 다 해봤는가 12:10 세 번째 관문. 왜 하필 본인인가 15:49 네 번째 관문. 50일과 협의라는 함정 20:05 채점이 끝나면 회사도 압니다 --- ▶ 참고 자료 및 출처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33조 (이행강제금)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장래 위기 대처 포함)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근로자대표 사전 통보 기간은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님)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과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 통계청,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비자발적 퇴직자 137만 2,954명, 전체 퇴직자의 42.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이 영상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경영상해고 #부당해고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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