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간다] 대형병원에서 '무면허 의료?'…경찰, 세브란스 압수수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제보가 있는 곳에 무조건 갑니다. 박 기자, 이번주 무간다 현장은 어디인가요. [기자] 가수 싸이를 '대면 진료' 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준 혐의로 지난주 구설에 오른 대형병원이 있었죠. 바로 세브란스인데요. 그런데, 이번 일로 구설에 오르기 전에도, 세브란스는 다른 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었고, 최근 압수수색까지 당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앵커] 대형병원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흔치는 않은데, 어떤 혐의인가요? [기자] 아무래도 의료기관이다보니,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취재해보니, 경찰은 병원 내 '무면허 의료' 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대형병원에서, 그것도 국내 최고 의료시설로 꼽히는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라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기자] 네, 이같은 사실은 병원 내 구성원의 용기있는 내부 고발, '공익 제보'를 통해 알려지게 됐는데요. 제보 내용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권익위로 한 통의 '공익 제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제보자는 세브란스에 근무 중인 A씨로, 병원 내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내부 고발'에 나섰습니다. [김성계 / 제보자 측 변호사] "비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병원 내부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이랬습니다. 세브란스를 포함한 국내 대형병원에는 현재 120여명 규모의, 중동 국가 등 해외에서 '연수'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의료진이 있는데,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연수지도전문의, 그러니까 지도교수의 '입회 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 다수의 수술실에서 중동 국가 국적의 '연수생'들이 장시간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는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김성계 / 제보자 측 변호사] "지금 b1과 b6에 동시에 수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도의로 기록된 사람은 동일 인물(지도교수)이거든요. 오번 캔서, 에드로놀 캔서로 돼 있는데요. 암 수술하고 있어요. 암 수술이 한창 진행되는 주요 시간대에 (수술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6번 하단 보시면 콘솔이 지금 누가 들어가 있죠? (로봇 수술하는?) 네 맞습니다. 조종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b1 방을 보시면 (지도교수가) 입회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제한적 의료 행위가 아닌 주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보면,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해외 '연수생'이 암수술 등 과정에서 여러차례 '단독 수술'을 했고, 이게 '무면허 의료 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개호 의원실을 통해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앵커]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교수 '입회 하'에 지도 받고, 수련을 해나가라는게 법의 취지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짧지 않은 기간 이어져 온 거죠? [기자] 의료 종사자인 제보자는 그 원인으로 이른바 '양방 수술', 즉 한 집도의가 동시에 두 곳 이상, 많게는 4곳의 수술실을 열어 '동시 수술'을 진행하고, 이를 '관행'인냥 눈감아주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도, 동시에 여러 수술을 집도하면 의료진 집중력뿐만 아니라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세브란스도 내부 지침으로는 최대 2방까지만 '동시 수술'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동시 수술'의 위험성을 병원 측도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일텐데, 제보자 측은 구체적 사례를 들며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김성계 / 제보자 측 변호사] "물리적으로 집도의가 한 명인데 (수술)방이 동시에 3개 열린다는 것 자체가 환자들이 개복 또는 마취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게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 공육 같은 경우를 보시면 (마취 뒤) 두 시간 정도가 있다 (수술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봤자 일 이십 분 내로 (수술을) 시작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오랜 상태를 마취하게 되면 환자에게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고" 전문가들과 환자단체는 현 의료 시스템 상 '동시 수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대 두 곳까지만 허용돼야 하고, 이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기종 / 환자단체연합회장] "환자 입장에서는 누가 수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집도의사가 3개의 방을 다니면서 수술한다 이러면 환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 집도 의사가 안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개호 민주당 의원 / 국회 복지위] "외국 의료인 연수 제도는 국제적인 의료 교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취지에 맞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지도 감독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앵커]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세브란스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세브란스는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술방 운용 지침과 '연수생' 관리 규정·방식을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 내부에서는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전수하고, 그에 따르는 경제·외교적 효과도 작지 않은 연수프로그램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주 무간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고생했습니다.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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